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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산동
게시물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채무 특별감면 사업
- 작성부서
- 화서1동
- 작성일
- 2019-07-09
- 조회수
- 263
- 첨부1
-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 개요.pdf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 만 70세 이상 고령자
- 10년 이상 장기 소액 연체자
* 지원내용
- 채무감면 및 상환 후 면제
* 신청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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