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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산동

게시물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채무 특별감면 사업
작성부서
화서1동
작성일
2019-07-09
조회수
263
첨부1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 개요.pdf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 만 70세 이상 고령자
  - 10년 이상 장기 소액 연체자

* 지원내용 
  - 채무감면 및 상환 후 면제
 
* 신청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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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T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