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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산동

재해대처계획 신고 안내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14일 전까지 안전관리인력 확보(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가 포함된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재해대처계획 신고서 및 계획서 제출 문의: 문화예술과 예술팀(☎031-5191-2473)

아울러, 공연장 무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준수사항을 안내하오니
공연장 운영자께서는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사고 예방활동 준수사항
  ○ 공연장 외 공연 주요 안전관리 사항 확인
     - 비상상황 대비 인파 관리계획 수립, 입석의 경우 구역 분리 및 안전(경호)요원 배치
     - 가을철 태풍 대비 야외공연 전기시설 및 무대 구조물 안전성 확보
  ○ 기상예보에 따른 계절적 대비 요소 확인
     - 태풍 예보 시 공연장 주변 낙하 등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사전 위험요소 제거
     - 사고발생 우려 시 신속한 상황보고 및 현장조치 강조
  ○ 공연 상황에 맞는 사고방지 대책 강구
     - 층간 밀집, 야간공연, 행사 예상 초과 인파 등 다양한 사고 발생요인 사전 확인
     - 공연 간 다중 인파 우려 시 관할 소방 및 경찰서와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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