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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산동

게시물 내용

기초연금 기준액 대도시(특례시) 기준으로 변경에 따른 안내
작성부서
매산동
작성일
2022-01-17
조회수
114
첨부1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특례시 기준 안내.hwp
1. 고 시 명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2. 시 행 일 : 2022.1.13.
3. 개정내용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지역구분 대도시 기준에 '특례시' 포함

<기본재산액 구분>
- 중소도시 : 8,500만원
- 대도시(특례시) : 13,500만원 -> 수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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