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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 작성부서
- 지동
- 작성일
- 2019-05-14
- 조회수
- 330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1) 신청대상자 : 신청자 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자립아동, 다문화가정 등)으로서 공부상 주택 용도에
보증금이 있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무주택 세대주
(2) 신청기간 : 2019.05.13.부터 2019.06.12.(1개월)
(3)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4) 공통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동 동의서, 사업신청자 의무사항(주민센터에서 작성)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물등기부등본(등기소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입이력 전체 필요)
* 대출보증 및 대출시 협약은행에 별도의 추가서류 제출
(1) 신청대상자 : 신청자 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자립아동, 다문화가정 등)으로서 공부상 주택 용도에
보증금이 있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무주택 세대주
(2) 신청기간 : 2019.05.13.부터 2019.06.12.(1개월)
(3)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4) 공통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동 동의서, 사업신청자 의무사항(주민센터에서 작성)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물등기부등본(등기소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입이력 전체 필요)
* 대출보증 및 대출시 협약은행에 별도의 추가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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