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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게시물 내용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작성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일
2023-03-07
조회수
291
첨부1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홍보 안내문.jpg
* 참여대상자 :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중위소득 72%(2인 기준 248만 9천원)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만24세 이하) 중 자립의지가 있는 자
* 서비스내용 : 정부지원 서비스 정보제공 및 서비스연계, 병원비 및 양육물품 지원, 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홍보문을 참고하세요
페이지정보
담당 : 휴먼콜센터   Tel : 1899-3300, 031-228-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