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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게시물 내용

2023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작성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일
2023-02-24
조회수
437
첨부1
2023년_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시범사업.jpg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  자녀양육과 학업,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만24세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60%(3인가구, 약 266만원)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페이지정보
담당 : 휴먼콜센터   Tel : 1899-3300, 031-228-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