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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게시물 내용
2023년 수원시민 안전보험 안내
- 작성부서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023-01-03
- 조회수
- 429
- 참조링크
- https://www.suwon.go.kr/sw-www/deptHome/dep_safe/safe_01/safe_01_14/safe_01_14_01.jsp
- 첨부1
- 2023 시민안전보험 리플릿 최종.pdf
<2023년 수원시민 안전보험 안내>
시민안전보험이란? 수원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범죄·안전사고(자전거사고 포함)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가입기간 : 2023. 1. 1. ~ 2023. 12. 31. (1년간)
○ 보험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시민 (등록외국인·거소동포 포함)
○ 가입내용 : 첨부파일 참조
시민안전보험이란? 수원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범죄·안전사고(자전거사고 포함)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내용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가입기간 : 2023. 1. 1. ~ 2023. 12. 31. (1년간)
○ 보험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시민 (등록외국인·거소동포 포함)
○ 가입내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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