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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게시물 내용

수원시 고향사랑기부제
작성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일
2022-11-24
조회수
479
○ 운영기간 : ‘23. 1. 1. ~ 지속  (※ ’23. 1. 1.부터 기부 가능)
 ○ 주요내용 
▶ 개인이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모금된 기부액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
   ? (기부한도) 개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전 지자체 합산)
   ? (기부범위)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 수원시민의 경우,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혜택 : 10만원 기부 시 총 13만원의 혜택(10만원 세액공제 + 3만원 답례품)
   ?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 전액, 10만원 초과분 ? 16.5%
   ? (답 례 품) 지역을 대표하는 답례품 제공(기부금액의 30% 한도)
 ○ 기금활용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 기부방법
   ? (온 라 인) 고향사랑e음 시스템(전용 홈페이지, 모바일 앱)
   ? (오프라인) 전국 NH 농협은행
 ○ 관련부서 : 자치분권과 자치분권팀(228-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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