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팔달구 소식
게시물 내용
2021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 운영
- 작성부서
- 경제교통과
- 작성일
- 2021-07-16
- 조회수
- 644
'우리 집 반려견, 동물등록은 필수!'
□ 2021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 운영
○ (자진신고) 7.19. ~ 9.30.
○ (집중단속) 10.1. ~ 10.31.
자진신고란?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과태료 부과 : 동물 미등록 시 6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40만원 이하
□ 자진신고 대상
○ 동물등록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변경신고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개명 포함) · 주소 ·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 자진신고 방법
○ 동물등록
-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를 통해 접수
※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에서 확인 가능
○ 변경신고
-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에 또는 동물등록대행자 신고(신고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방문 전 사전 연락)
※ 소유자의 주소·연락처, 동물의 사망·분실·분실 후 되찾음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도 변경 가능
□ 참고사항
○ 수원시민 대상 동물등록(내장형 마이크로칩)비용 일부 지원 진행중
○ 미등록견은 광교호수공원반려동물놀이터 등 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 제한
○ 문의 : 031-228-7355 또는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
□ 2021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 운영
○ (자진신고) 7.19. ~ 9.30.
○ (집중단속) 10.1. ~ 10.31.
자진신고란? 동물 미등록자나 변경사항 미신고자가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 과태료 부과 : 동물 미등록 시 60만원 이하, 변경사항 미신고 시 40만원 이하
□ 자진신고 대상
○ 동물등록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변경신고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개명 포함) · 주소 ·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 자진신고 방법
○ 동물등록
-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를 통해 접수
※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에서 확인 가능
○ 변경신고
-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에 또는 동물등록대행자 신고(신고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방문 전 사전 연락)
※ 소유자의 주소·연락처, 동물의 사망·분실·분실 후 되찾음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도 변경 가능
□ 참고사항
○ 수원시민 대상 동물등록(내장형 마이크로칩)비용 일부 지원 진행중
○ 미등록견은 광교호수공원반려동물놀이터 등 동물 관련 공공시설 이용 제한
○ 문의 : 031-228-7355 또는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
- 페이지정보
- 담당 : 휴먼콜센터 Tel : 1899-3300, 031-228-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