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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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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 4차 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 사업 신청 안내
- 작성부서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21-05-07
- 조회수
- 484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하였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한시생계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기한 내 지원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및 접수처
1. 온라인 신청 : 2021.05.10.(월)∼05.28.(금) 22시 / 홀짝제 (출생연도 끝자리)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m.bokjiro.go.kr) 접속신청
2. 오프라인신청 : 2021.05.17.(월) 9시∼06.04.(금) 18시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대상 기준 (1∼3조건을 모두 부합한 경우로 정부 타부처 지원금 미수령자에 한함)
1. 신청사유 : 코로나19로인한 소득감소자 (2019년, 2020년 대비 2021년 소득 감소자)
2.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75%이하인 가구
(1인 137만원, 2인 231만원, 3인 298만원, 4인 365만원 이하)
3. 재산기준 : 3.5억원 이하
* 제출서류 : 신청서, 소득증빙서류,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구원 전체), 통장사본, 신분증
문 의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기한 내 지원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및 접수처
1. 온라인 신청 : 2021.05.10.(월)∼05.28.(금) 22시 / 홀짝제 (출생연도 끝자리)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m.bokjiro.go.kr) 접속신청
2. 오프라인신청 : 2021.05.17.(월) 9시∼06.04.(금) 18시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대상 기준 (1∼3조건을 모두 부합한 경우로 정부 타부처 지원금 미수령자에 한함)
1. 신청사유 : 코로나19로인한 소득감소자 (2019년, 2020년 대비 2021년 소득 감소자)
2.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75%이하인 가구
(1인 137만원, 2인 231만원, 3인 298만원, 4인 365만원 이하)
3. 재산기준 : 3.5억원 이하
* 제출서류 : 신청서, 소득증빙서류, 개인정보제공동의서(가구원 전체), 통장사본, 신분증
문 의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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