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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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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상해보험비 지원 안내
- 작성부서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21-02-17
- 조회수
- 541
○ 지원 대상
- 보수교육비 : 1번·2번 코드 장기요양기관 (3번 코드 제외)에서 근무하는 주5일 40시간 이상 근무 사회복지사
(경기도 사회복지지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지침 30~31P 참고)
- 상해보험비 : 1번·2번 코드 장기요양기관 (3번 코드 제외)에서 근무하는 월120시간 이상 근무 종사자
(경기도 사회복지지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지침 12P 참고)
○ 문의 : 팔달구청 사회복지과 장기요양기관 담당자(031-228-7290)
○ 제출 : bestofficial@korea.kr / 2.19. 13시까지
- 보수교육비 : 1번·2번 코드 장기요양기관 (3번 코드 제외)에서 근무하는 주5일 40시간 이상 근무 사회복지사
(경기도 사회복지지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지침 30~31P 참고)
- 상해보험비 : 1번·2번 코드 장기요양기관 (3번 코드 제외)에서 근무하는 월120시간 이상 근무 종사자
(경기도 사회복지지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지침 12P 참고)
○ 문의 : 팔달구청 사회복지과 장기요양기관 담당자(031-228-7290)
○ 제출 : bestofficial@korea.kr / 2.19. 13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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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휴먼콜센터 Tel : 1899-3300, 031-228-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