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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게시물 내용

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추진
작성부서
종합민원과
작성일
2021-02-09
조회수
535
○ 추진기간 : 2021.2.8.(월) ~ 3.10.(수)
○ 조사대상 :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 중인 장기 거주불명자
○ 조사내용 : 관련 공부를 통한 비대면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이번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결과, 행정서비스 이용내역 등 
생존 근거를 찾기 어려운 거주불명자에 대해서는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생존 여부가 확인되는 거주불명자는 재등록신고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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