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열린구청 > 팔달구 소식

  • 페이스북
  • 트위터

팔달구 소식

게시물 내용

체육시설업 대표자 및 종사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자료 제출 요청
작성부서
행정지원과
작성일
2021-02-09
조회수
1153
첨부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관련 붙임자료.hwp
□ 교육개요
 ○ 교육대상 : 체육시설업 모든 종사자(대표자, 직원, 아르바이트생 등)    ※ 무도학원, 무도장 제외
 ○ 교육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체육시설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함.
 ○ 교육기한 : ~ 2021. 2. 28.(일)
   ※ 코로나19 여파로 집합교육 등 실시가 어려움을 감안하여 2020년 교육 기한을 2월말까지 연장
   ※ 같은이유로 2020년 2월 제출분은 2019년 교육으로 인정되었으므로, 2020년 추가 이수 필요

 ○  교육 미실시 과태료 부과
   -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기관?시설 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교육방법
 1.  인터넷 강의 [제출자료 : 결과보고서, 교육 이수증] 
  ○ 경기도 지식캠퍼스(https://www.gseek.kr) 등 홈페이지 접속 ->  교육영상 학습 -> 결과보고서 작성(이수증 첨부) 후 제출
  (체육시설업 종사자 모두 해당 포털 회원가입 및 교육 이수)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sll.seoul.go.kr)
    - 경기도 지식캠퍼스(gseek.kr)
    -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neti.go.kr)
    -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www.lifelingedu.go.kr)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lms.educare.or.kr)

 2.  집합·시청각교육 [제출자료 : 결과보고서, 증빙사진, 교육 참석자 서명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http://korea1391.go.kr) 접속 -> 교육영상 시청 -> 결과보고서 작성(증빙사진 및 교육 참석자 서명부 첨부) 후 제출

□ 제출자료
 ○ 인터넷강의 : 결과보고서, 교육이수증 
 ○ 집합/시청각 교육 : 결과보고서, 증빙사진, 참여자 서명부 

□ 제 출 처
 ○ 우편(본인부담) : (16255)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3 (팔달구청 행정지원과 주민자치팀)
 ○ 전자메일 : byungr@korea.kr
 ○ 문의 : ☎ 031-228-7411
페이지정보
담당 : 휴먼콜센터   Tel : 1899-3300, 031-228-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