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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게시물 내용

3종시설물 고시
작성부서
건설과
작성일
2020-12-23
조회수
351
첨부1
3종시설물고시.hwp
팔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육교중에 설치시기가 10년이 지난 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종시설물로 고시하여 관리토록 하게 되어 있어 설치가 10년이 도래한 매산동 수원역앞의 애경육교, 인계동 삼성래미안앞 인도래교,
인계동 문화의 전당앞 효원육교에 대하여 3종시설물로 고시를 하였습니다. 팔달구 관내 육교는 3종시설물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니 구민들께서는 육교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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