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열린구청 > 팔달구 소식

  • 페이스북
  • 트위터

팔달구 소식

게시물 내용

숨겨진 불법무기류, 지금 신고하세요
작성부서
행정지원과
작성일
2020-09-04
조회수
452
숨겨진 불법무기류, 지금 신고하세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시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이 면제됩니다.
불법무기 소지자를 발견하면 112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에게는 검거 시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기간 : 2020. 9. 1.(화) ~ 9.30.(수)
신고대상 : 불법무기류 일체 - 무허가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허가취소 후 미반납 총포 포함)
신고방법 :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또는 군부대에 직접 방문 신고

숨겨진 불법무기류, 지금 신고하세요이미지 1
페이지정보
담당 : 휴먼콜센터   Tel : 1899-3300, 031-228-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