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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게시물 내용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귀국투표 신고 안내
- 작성부서
- 행정지원과
- 작성일
- 2020-03-23
- 조회수
- 721
- 첨부1
- (붙임)귀국투표 신고 안내 및 신고서.hwp
○ 「귀국투표」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4월 1일) 전에 귀국하여(출국하지 않은 사람 포함)
외국에서 투표를 할 수 없었던 경우 귀국사실을 신고하고 선거일(4월 15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귀국투표신고와 관련한 문의는 구/시/군 선관위나 중앙선관위 선거2과(☎ 02-504-53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4월 1일) 전에 귀국하여(출국하지 않은 사람 포함)
외국에서 투표를 할 수 없었던 경우 귀국사실을 신고하고 선거일(4월 15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귀국투표신고와 관련한 문의는 구/시/군 선관위나 중앙선관위 선거2과(☎ 02-504-53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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