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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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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존치기간 경과 가설 건축물 사용실태 점검 실시
작성부서
건축과
작성일
2019-04-08
조회수
1353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이훈성)에서는 4월 1일부터 5일간 존치기간이 경과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용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다. 

  가설건축물이란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건축물로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자진 철거를 하여야 하고,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존치기간 만료 7일전까지 담당부서에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팔달구에서는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미제출한 51개소를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확인하였다.
  그 중 자진 철거한 8개소를 제외한 43개소를 대상으로 소유주에게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박주창 건축과장은“현장 점검시 안내문 등을 배부하여  불법 건축물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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