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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존치기간 경과 가설 건축물 사용실태 점검 실시
- 작성부서
- 건축과
- 작성일
- 2019-04-08
- 조회수
- 1353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이훈성)에서는 4월 1일부터 5일간 존치기간이 경과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용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다.
가설건축물이란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건축물로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자진 철거를 하여야 하고,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존치기간 만료 7일전까지 담당부서에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팔달구에서는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미제출한 51개소를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확인하였다.
그 중 자진 철거한 8개소를 제외한 43개소를 대상으로 소유주에게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박주창 건축과장은“현장 점검시 안내문 등을 배부하여 불법 건축물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가설건축물이란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건축물로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자진 철거를 하여야 하고,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존치기간 만료 7일전까지 담당부서에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팔달구에서는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미제출한 51개소를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확인하였다.
그 중 자진 철거한 8개소를 제외한 43개소를 대상으로 소유주에게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박주창 건축과장은“현장 점검시 안내문 등을 배부하여 불법 건축물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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