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열린구청 > 팔달구 소식

  • 페이스북
  • 트위터

팔달구 소식

게시물 내용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 안내
작성부서
세무과
작성일
2019-03-12
조회수
1118
첨부1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 안내문.hwp
【2018년 귀속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 안내】

□대 상 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
             (내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

□제출자료 :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의 특별징수 내역

□제출방법 : 온라인(위택스) 전자제출(www.wetax.go.kr)
             직접방문 제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

□제출기한 : 19년 4월 1일까지 

□문의처 : 위택스(www.wetax.go.kr), 팔달구 세무과(☎031-228-7276)

※ 2015년부터 시행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제도는 특별징수 대상이 되는 법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금융기관 등(특별징수의무자)이 원천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정산을 실시하는 제도

※ 특별징수의무자는 4월 1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원천징수된 특별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신고·납부
페이지정보
담당 : 휴먼콜센터   Tel : 1899-3300, 031-228-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