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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 명세서 제출 안내
- 작성부서
- 세무과
- 작성일
- 2019-03-12
- 조회수
- 1118
- 첨부1
-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 안내문.hwp
【2018년 귀속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 안내】
□대 상 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
(내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
□제출자료 :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의 특별징수 내역
□제출방법 : 온라인(위택스) 전자제출(www.wetax.go.kr)
직접방문 제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
□제출기한 : 19년 4월 1일까지
□문의처 : 위택스(www.wetax.go.kr), 팔달구 세무과(☎031-228-7276)
※ 2015년부터 시행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제도는 특별징수 대상이 되는 법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금융기관 등(특별징수의무자)이 원천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정산을 실시하는 제도
※ 특별징수의무자는 4월 1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원천징수된 특별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신고·납부
□대 상 자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
(내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
□제출자료 :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의 특별징수 내역
□제출방법 : 온라인(위택스) 전자제출(www.wetax.go.kr)
직접방문 제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
□제출기한 : 19년 4월 1일까지
□문의처 : 위택스(www.wetax.go.kr), 팔달구 세무과(☎031-228-7276)
※ 2015년부터 시행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제도는 특별징수 대상이 되는 법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금융기관 등(특별징수의무자)이 원천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정산을 실시하는 제도
※ 특별징수의무자는 4월 1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원천징수된 특별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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