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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공감 소식방

게시물 내용

코로나19 휴원 관련「보육교직원 적정 임금지급」관리 안내
작성부서
가정복지과
작성일
2020-04-06
조회수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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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집 휴원을 결정하고, 긴급보육 수요 대응을 위한 보육교직원의 정상출근 및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원칙 등에 대하여 안내드렸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하여 임금 미지급, 개인연차 강요, 급여 되돌려 받기(페이백) 등에 대한 민원사례가 지속 제기되어 아래와 같이 다시 한 번 알려드리오니, 각 구에서는 관할 어린이집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시어 고용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법 위반 사례 적발 시 고용노동부 및 해당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관련 법의 처분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불법 사항 신고) 임금 미지급, 개인 연차 강요, 페이백 사례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요구받거나, 타인에게 요구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어린이집 이용 불편신고 센터 등 관련기관에 신고
    * 고용노동부에서 4.6부터 익명신고센터 운영 예정(고용관계 법령 위반사항은 고용부 신고센터 활용 요청)
 
○ (관련 내용 홍보) 붙임의 카드뉴스*를 관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게 안내
    * 보건복지부 블로그·페이스북·트위터 등에 게재 중 / 한국보육진흥원 및 중앙육아종합센터는 각 기관 누리집에 카드뉴스 게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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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휴원 관련「보육교직원 적정 임금지급」관리 안내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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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가정복지과   Tel : 031-228-7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