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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동

게시물 내용

2021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작성부서
고등동
작성일
2021-06-04
조회수
100
첨부1
정보통신기기 품목 및 관련 신청서.pdf
0. 보급대상 (아래 내용 중 해당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0.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나머지 20%는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추가 할인 

0. 품목
 - 광학문자판독기,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골도음향기기, 바코드 리더기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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