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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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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A-54블록 특별공급대상자 추천명단 제출 요청(다문화가족)
○ 신청자격 및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자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21.6월 예정)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년자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으로 청약통장 가입자 (6개월 경과, 월납입 6회 이상)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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