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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동

게시물 내용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현황 안내 및 홍보
작성부서
고등동
작성일
2021-05-04
조회수
116
1.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가 무엇인가요?
 -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는 일정 소득 이하 가구의 여성청소년이 필요한 때에 선호하는 생리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생리대 구매 비용을 전자적인 형태의 이용권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입니다. 
   * 만 18세에 도달하는 해의 연도 말까지 지원, 2021년 기준 2003.1.1. ~ 2010.12.31. 출생자

3. 시설에서 거주하는 청소년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 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소년이면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사회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 지원대상자 1인당 월 11,500원의 생리대 구매비용을 전자바우처로 지급하며, 매년 1월, 7월에 6개월분(69,000원)을 지원합니다(연 최대 138,000원)
 - 다만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되므로 1월에 신청해야 최대 금액(138,000원)을 받을 수 있고, 2월 이후 신청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바우처가 생성됩니다. 또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말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한 번에 전액을 모두 사용할 수 있고,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31-228-785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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