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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LH 보호종료아동(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수시 모집 안내
- 작성부서
- 화서1동
- 작성일
- 2021-04-14
- 조회수
- 177
- 첨부1
- 사본 -0317_LH_보호종료아동(청년)전세포스터.jpg
- 첨부2
- 사본 -LH청년전세임대_포스터.jpg
1. LH 보호종료아동(청년) 전세임대 제도란?
: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보호종료아동(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구해 오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2. 대상 지역
: 전국
3.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4. 신청방법
: LH 보호종료아동(청년)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
- LH홈페이지, LH청약센터 등.
5. 임대기간
: 최초 2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최장 6년 거주), 2회 재계약 이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7회 추가 재계약 가능
* 신청 전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과 임대조건 등 세부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보호종료아동(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구해 오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2. 대상 지역
: 전국
3.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4. 신청방법
: LH 보호종료아동(청년) 전세임대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
- LH홈페이지, LH청약센터 등.
5. 임대기간
: 최초 2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최장 6년 거주), 2회 재계약 이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7회 추가 재계약 가능
* 신청 전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과 임대조건 등 세부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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