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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동

게시물 내용

『2021년 기초수급자 부정수급 예방 추진계획 』
작성부서
지동
작성일
2021-04-13
조회수
124
첨부1
부정수급 신고 안내문(홍보용)(3).hwp
복지급여의 투명성 및 적정성 확보를 위한 『2021년 기초수급자 부정수급 예방 추진계획 』을 추진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장받는 수급권자는 소득,재산,주거지 등 변동이 있을 경우 보장기관에 신고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연금 급여를 받게 한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부정수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제도도 실시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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