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행정복지센터 > 우리동소식 > 고등동

  • 페이스북
  • 트위터

고등동

게시물 내용

특수 보육 신청 안내
작성부서
고등동
작성일
2021-03-30
조회수
164
○ 지정대상 : 상시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
 ○ 인건비 지원대상 : 총 정원의 60% 이상을 장애아 정원으로 산정한 어린이집
 ○ 지원액  
  ? 원장, 보육교사·특수교사 : 월 지급액의 80%
  ? 치료사 : 월 지급액의 100%
  ? 장애아 방과후 보육교사 :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100% 지원
  ? 조리원 : 1명에 한해 지급액의 100% 인건비 지원
  ? 차량운영비 : 월 20만원 지원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및 특수교사 자격소지자 : 장애아반 담임교사 
    월 30만원 / 비장애아반 담임교사 월 10만원 
 ○ 지원기준 
  ? 원장 : 장애아동 현원이 12명 이상이고 4개반 이상 편성된 경우
  ? 장애아 방과후 보육교사 지원
    - 장애아 방과후 보육을 1일 4시간 이상 할 경우에 지원
    -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직무교육과정(40시간 이상)을 이수한 교사에 한함
    - 반편성은 아동 3명을 기준으로 하며, 장애아 연장보육 아동과 장애아 
      방과후 보육아동은 같은 반 편성 불가

자세한 사항은 031-228-785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정보
담당 :    T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