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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게시물 내용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알림
작성부서
행궁동
작성일
2021-03-04
조회수
155
- 감면대상 : 소상공인이 임차한 건물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 감면내용 : 2020년 재산세 (건축물,토지) : 2020.2.1.~ 2020.12.31.인하분

- 신청장소 및 문의전화 : 팔달구청 세무과 재산세팀 

 (031) 228-7317,7318,7319

 - 접수방법: 우편,방문접수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청 홈페이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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