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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요금감면 안내
- 작성부서
- 매교동
- 작성일
- 2021-02-24
- 조회수
- 122
- 첨부1
- 복지대상자 요금감면.hwp
□ 복지대상자별 요금 감면 내역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TV수신료(면제), 전기요금(월 최대 16,000원 감면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이동통신요금(기본료 월 최대 26,000원 감면 및 통 화료 50% 감면 ?총 33,500원 한도),
도시가스요금(취사용-168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12월~3월)- 24,000원
기타(4~11월)-6,600원), 지역난방비(월 10,000원)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 TV수신료(해당없음), 전기요금(월 최대 10,000원
감면 ※여름철(6~8월) 월 최대 12,000원 감면),
이동통신요금(기본료 월 최대 11,000원 감면 및 통화료 35% 감면-총 21,500원 한도, 가구당 최대 4회 감면), 도시가스 요금(주거급여- 취사용 84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12~3월)-12,000원, 기타(4~11월)-3,300 원/교육급여 취사용-420원, 취사난방용 동절기(12~3 월)-6,000원, 기타(4~11월)-1,650원), 지역난방비
(월 5,000원)
○ 차상위 계층
- TV수신료(해당없음), 전기요금(월 최대 8,000원 감면 ※여름철(6~8월) 월 최대 10,000원 감면),
이동통신요금(기본료 월 최대 11,000원 감면 및
통화료 35%감면-총 21,500원 한도, 가구당 최대 4회 감면), 도시가스 요금(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 가족- 취사용-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12~3월)-12,000원,기타(4~11 월)-3,300원/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취사용-420원, 취사난방용동절기(12~3월)-6,000원,기타(4~11월)-1,650 원, 지역난방비(월 5,000원)
○ 장애인
- TV수신료(면제-시청각장애인),전기요금(월최대 16,000 원 감면
※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이동통신요금(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도시가스 요금(취사용1,680원, 취사난방용동절기(12~3월) 24,000 원, 기타(4~11월)-6,600원
※심한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지역난방비(월 5,000원)
※심한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한함
○ 노인(기초연금수급자)
- TV수신료(해당없음), 전기요금(해당없음), 이동통신 요금(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총 11,000원 한도), 도시가스 요금(해당없음), 지역난방비(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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