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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게시물 내용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과태료처분에 대한 독촉장 공시송달
작성부서
행궁동
작성일
2020-11-23
조회수
110
첨부1
주차위반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20201030~20201104 발송분).hwp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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