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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도시철도 기본계획(안) 및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 공청회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설명회 공고
- 작성부서
- 행궁동
- 작성일
- 2020-11-27
- 조회수
- 95
- 첨부1
- 도보.hwp
- 첨부2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주민의견제출서.hwp
- 첨부3
- 기본계획망구축계획변경공청회의견제출서.hwp
경기도 공고 제2020?6287호
동탄 도시철도 기본계획(안) 및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 공청회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설명회 공고
동탄 도시철도 기본계획 및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수립을 위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른 공청회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23.
경기도지사
남,여 / 청소년,성인,노인 / 환경,도시,교통,시민참여,정보공개/개방,수원소식 / 동탄 도시철도,전략환경영향평가,공청회,공람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수원시청이 창작한 동탄 도시철도 기본계획(안) 및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 공청회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설명회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동탄 도시철도 기본계획(안) 및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 공청회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설명회 공고
동탄 도시철도 기본계획 및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수립을 위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자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른 공청회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1. 23.
경기도지사
남,여 / 청소년,성인,노인 / 환경,도시,교통,시민참여,정보공개/개방,수원소식 / 동탄 도시철도,전략환경영향평가,공청회,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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