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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게시물 내용

장애인 연금 신청 안내
작성부서
행궁동
작성일
2020-09-21
조회수
128
o 장애인연금제도란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o 신청기준(기본자격)
-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장애등급 심사대상자 : 1988년 11월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 신청시 장애정도 재심사 면제자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인 자
   > 07.4.1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정도를 받은 자

o 선정 기준액
- 2020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1,220,000원, 부부가구 1,952,000원 이하

o 장애인연금 신청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전월세임차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등
  ※ 대리신청시 : 중증장애인 본인의 위임장,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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