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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게시물 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사전통보 반송분 공시송달
작성부서
행궁동
작성일
2020-06-24
조회수
163
첨부1
주차위반 사전통보 반송분 공시송달(20200518~20200608 발송분)(0).hwp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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