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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2동
게시물 내용
자원봉사 불법광고물 수거 운영 안내
- 작성부서
- 우만2동
- 작성일
- 2020-07-03
- 조회수
- 200
○ 기 간 : 연중
○ 자 격
º 주민등록상 수원시 거주 초등학생이상 시민 누구나
º 수원시 소재 학교 재학생 및 회사 근무자
○ 대상광고물
º 수원시 관내 도로변에 투기된 전단 및 벽보
○ 자원봉사시간 인정 제외 대상 광고물
º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적용 배제 광고물(행정용, 선거용, 교통안내 등)
º 적법하게 신고?협의된 광고물
º 수원시 관내 이외 타 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
º 아파트 등 옥내에 배포된 광고물 등
○ 자원봉사시간 인정 기준
º 인정시간 : 1시간 → 벽보(A4 초과) 20매 / 전단지 50매 / 명함형 전단지 100매 / 현수막 제외
※ 1일 최대 4시간, 연 50시간 이내
○ 자 격
º 주민등록상 수원시 거주 초등학생이상 시민 누구나
º 수원시 소재 학교 재학생 및 회사 근무자
○ 대상광고물
º 수원시 관내 도로변에 투기된 전단 및 벽보
○ 자원봉사시간 인정 제외 대상 광고물
º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적용 배제 광고물(행정용, 선거용, 교통안내 등)
º 적법하게 신고?협의된 광고물
º 수원시 관내 이외 타 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
º 아파트 등 옥내에 배포된 광고물 등
○ 자원봉사시간 인정 기준
º 인정시간 : 1시간 → 벽보(A4 초과) 20매 / 전단지 50매 / 명함형 전단지 100매 / 현수막 제외
※ 1일 최대 4시간, 연 50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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