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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 작성부서
- 행궁동
- 작성일
- 2020-05-22
- 조회수
- 185
- 첨부1
- 2020년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문(1).hwp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이란?
2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0.5.14)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를 양육하는 가구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구분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동일순위 내 경합시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아래의 배점항목표에 의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점수인 경우 배점항목표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에 의해 선정
신청기간 : 2020. 05. 25(월) 10:00 ~ 2020. 05. 29(금) 18:00까지 신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길바랍니다
2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0.5.14)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2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 「민법」상 미성년자로 한정)를 양육하는 가구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구분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동일순위 내 경합시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아래의 배점항목표에 의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점수인 경우 배점항목표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에 의해 선정
신청기간 : 2020. 05. 25(월) 10:00 ~ 2020. 05. 29(금) 18:00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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