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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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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자 지원사업 안내
- 작성부서
- 화서1동
- 작성일
- 2020-06-11
- 조회수
- 160
- 첨부1
-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사업 안내.hwp
○ 신청기한 : 2020. 06. 12.(금) 18:00
○ 신청대상 : 코로나19 피해아동 가구
- 코로나19 감염완치 후 합병증 발생 등으로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 필요대상
- 가구원이 코로나19 감염으로 경제활동 참여 제한에 따른 아동의 학습(예체능) 등 수강료 미납 대상
※ 중위소득 150%이하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첨부파일 참고)
○ 지원내용
- 가구당 500천원 ~ 1,000천원(1회 지원, 최대 2개월 지원 가능)
♠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
- 주민등록표(’20.6.1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
♠ 지급제외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 사업(일자리정책과), 주민대상 프로그램 강사지원(자치행정과),
한시적 긴 급 복지지원(복지협력과),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고용노동부) 수혜자 및 정부지원 받는 자 등
○ 신청대상 : 코로나19 피해아동 가구
- 코로나19 감염완치 후 합병증 발생 등으로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 필요대상
- 가구원이 코로나19 감염으로 경제활동 참여 제한에 따른 아동의 학습(예체능) 등 수강료 미납 대상
※ 중위소득 150%이하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첨부파일 참고)
○ 지원내용
- 가구당 500천원 ~ 1,000천원(1회 지원, 최대 2개월 지원 가능)
♠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
- 주민등록표(’20.6.1기준) 상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20.3~5월 중 가장 유리한 달의 기준 중위 소득)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상 등재한 가구원 중 신청인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료 합산
♠ 지급제외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 사업(일자리정책과), 주민대상 프로그램 강사지원(자치행정과),
한시적 긴 급 복지지원(복지협력과),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고용노동부) 수혜자 및 정부지원 받는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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