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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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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 안내
- 작성부서
- 지동
- 작성일
- 2020-03-16
- 조회수
- 247
- 첨부1
- 주거급여 홍보전단(1).hwp
● 지원대상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음)
● 신청장소 :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② 온라인신청-복지로(bokjiro.go.kr)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통장사본
※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 요청할 수 있음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음)
● 신청장소 :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② 온라인신청-복지로(bokjiro.go.kr)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통장사본
※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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