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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교동

게시물 내용

한시적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
작성부서
매교동
작성일
2020-03-10
조회수
175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공적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라 한시적으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수수료 면제 기간: 3. 9 ~ 3월말
   ※ 마스크 수급상황에 따라 기한연장 가능

  □ 수수료 면제 대상: 읍·면·동·출장소장 및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도 포함
   ※ 본인 및 세대원에 한함.

  □ 관련규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호
   - 재해의 발생 등 행정안전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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