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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거급여 지원 확대 안내
- 작성부서
- 매교동
- 작성일
- 2020-03-10
- 조회수
- 201
- 첨부1
- 주거급여 지원확대.png
<2020 주거급여, 더 많은 분들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립니다.>
● 지원대상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음)
● 신청장소 :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② 온라인신청-복지로(bokjiro.go.kr)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분증 지참),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통장사본
※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임차가구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 지 급 일
? 임차가구 : 매월 20일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
? 자가가구 :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수선
* 지원금액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음)
● 신청장소 :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② 온라인신청-복지로(bokjiro.go.kr)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분증 지참),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통장사본
※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지원내용
? 임차가구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 지 급 일
? 임차가구 : 매월 20일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
? 자가가구 :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주택수선
* 지원금액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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