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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동

게시물 내용

「2020년도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석면해체·제거 지원사업」대상자 모집
작성부서
지동
작성일
2020-03-03
조회수
190
첨부1
(붙임1)공고문-2020년 석면해체제거 지원사업(0).hwp

  ○ 대    상 : 석면조사가 완료된 어린이집, 노인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 소유주
  ○ 신청기간 : 2020. 3. 3(화). ~ 당해예산 소진 시까지
  ○ 사업예산 : 10,000천원
  ○ 지원내용 : 시설물 내 석면해체·제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
  ○ 지원한도 : 시설당 최대 500만원 이내(공고문 참고)
  ○ 사업절차 :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 통보 → 석면해체업체 선정 및 공사(신청자) → 보조금 지급 청구 → 현장확인→ 보조금 지급
  ○ 기    타  
   ? 석면해체·제거 후 대체자재 구입·설치비용은 지원 제외
   ? 타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받은 시설 제외
   ? 대상자 선정은 접수순서에 따르며, 선정결과 개별 통보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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