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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
- 작성부서
- 매교동
- 작성일
- 2020-01-23
- 조회수
- 565
- 첨부1
- 저공해조치 안내문.hwp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비하여 조속히 저공해조치 신청 바라며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 시 2020년 11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①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수도권에서 운행제한
(주말·공휴일 미시행)
○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시 2020년 11월까지 과태료 유예(경기도)
○ 저공해조치 신청 미제출시 2020년 2월부터 과태료 부과
※ 과태료 10만원(1일 1회 부과)
② 저감장치 및 조기폐차 분류
1) 조기폐차
○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에서 확인 가능
○ 저공해조치 신청서와는 별도로 신청서 제출
○ 보조금 교부는 신청서 접수 후 보조금 산정, 대상 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접수일로부터 2~3개월 소요
※ 보조금 등 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44-0907
2) 저감장치
○ 장치 부착 비용의 90% 지원(자부담금 10%, 약 40~50만원)
○ 의무운행기간 2년(구조변경검사일로부터) 준수
○ 장치 임의 탈거 불가(의무운행기간 후 차량 말소 시 장치 반납)
○ 저감장치 보증기간 3년간 AS비용 면제 및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 저감장치 부착 후에는 조기폐차 지원 받을 수 없음
○ 장치부착 후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 저감장치 부착 문의 : 저감장치 부착지원센터 ☎1544-0907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수도권에서 운행제한
(주말·공휴일 미시행)
○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시 2020년 11월까지 과태료 유예(경기도)
○ 저공해조치 신청 미제출시 2020년 2월부터 과태료 부과
※ 과태료 10만원(1일 1회 부과)
② 저감장치 및 조기폐차 분류
1) 조기폐차
○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에서 확인 가능
○ 저공해조치 신청서와는 별도로 신청서 제출
○ 보조금 교부는 신청서 접수 후 보조금 산정, 대상 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접수일로부터 2~3개월 소요
※ 보조금 등 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44-0907
2) 저감장치
○ 장치 부착 비용의 90% 지원(자부담금 10%, 약 40~50만원)
○ 의무운행기간 2년(구조변경검사일로부터) 준수
○ 장치 임의 탈거 불가(의무운행기간 후 차량 말소 시 장치 반납)
○ 저감장치 보증기간 3년간 AS비용 면제 및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 저감장치 부착 후에는 조기폐차 지원 받을 수 없음
○ 장치부착 후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 저감장치 부착 문의 : 저감장치 부착지원센터 ☎1544-0907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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