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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교동

게시물 내용

후보자 및 선거운동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등 안내
작성부서
매교동
작성일
2020-01-10
조회수
142
○ 사직기한 : 2020. 1. 16(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0. 4. 15. 실시 
  ○ 사직대상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재?보궐선거 포함)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통ㆍ리ㆍ반의 장
  ○ 복직제한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  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관계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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