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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및 선거운동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등 안내
- 작성부서
- 매교동
- 작성일
- 2020-01-10
- 조회수
- 142
○ 사직기한 : 2020. 1. 16(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0. 4. 15. 실시
○ 사직대상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재?보궐선거 포함)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통ㆍ리ㆍ반의 장
○ 복직제한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 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관계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0. 4. 15. 실시
○ 사직대상
- 제21대 국회의원선거(재?보궐선거 포함)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통ㆍ리ㆍ반의 장
○ 복직제한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 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관계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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