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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교동

게시물 내용

2020년 부동산 관련 법률 개정사항 안내
작성부서
매교동
작성일
2020-02-06
조회수
173
○ 관련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 시행일 : 2020. 2. 21.
○ 주요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 60일 ⇒ 30일
   -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 : 30일 이내
   - 허위계약 신고 금지 규정 마련
   - 가격 왜곡행위 및 가격 담합 금지
○ 문    의 : 팔달구 종합민원과(☎ 031-228-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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