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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교동

게시물 내용

내 집 앞 눈 치우기 운동 홍보
작성부서
매교동
작성일
2019-12-10
조회수
161
○ 관련근거 : 「수원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설범위
    - 대지에 접해 있는 보도 전 구간
    -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
  ○ 방    법 : 이면도로 경사지점 등 취약 지역에 설치된 제설함에 비치된 제설제 및 눈삽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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