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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
- 작성부서
- 매교동
- 작성일
- 2019-12-10
- 조회수
- 132
○ 기 간 : 2019. 12. 6. ~ 지속
○ 해당차량 : 87년 이전 제작 휘발유·LPG차, 05년이전 경유차
○ 주요내용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06시 ~ 21시
수도권 운행제한 실시(주말, 공휴일 미시행)
- 2019. 2월부터 5등급차량 미세먼지주의보 발령에도 운행시 과태료 10만원 부과(최초적발지역에서 1일 1회)
⇒ 저공해조치 신청시 2020. 11월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 신청방법 :
- 수원시 홈페이지 접속 → ‘5등급 운행제한’ 배너 클릭 → 작성 후
제출 버튼 클릭(12월 6일 이후 가능)
※ 관련 문의 ▷시청 ☎228-2887, 2859
○ 해당차량 : 87년 이전 제작 휘발유·LPG차, 05년이전 경유차
○ 주요내용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06시 ~ 21시
수도권 운행제한 실시(주말, 공휴일 미시행)
- 2019. 2월부터 5등급차량 미세먼지주의보 발령에도 운행시 과태료 10만원 부과(최초적발지역에서 1일 1회)
⇒ 저공해조치 신청시 2020. 11월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 신청방법 :
- 수원시 홈페이지 접속 → ‘5등급 운행제한’ 배너 클릭 → 작성 후
제출 버튼 클릭(12월 6일 이후 가능)
※ 관련 문의 ▷시청 ☎228-2887, 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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