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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교동

게시물 내용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사업 안내
작성부서
매교동
작성일
2019-12-10
조회수
140
수원시에서는 2019. 9. 2.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고령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인센티브로 1회에 한하여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 2019. 3. 23. ~ 2019. 8. 31. 사이 수원시에 주소를 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한 경우, 수원시청 도시교통과와 수원 소재 경찰서(남부·중부·서부) 민원실에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며, 2019. 9. 2. 이후 수원시에 주소를 둔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 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원 소재 경찰서(남부·중부·서부) 민원실을 방문하여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특히, 2019년도에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신청자가 목표인원(700명)을 초과 하여 예산부족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목표인원 초과로 인해 지원금을 신청하고도 지역화폐를 지급받지 못한 고령운전자께는 2020년 1월부터 지급되오니, 문의시 안내 및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증 반납 : 경찰서(남부,중부,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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