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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교동

게시물 내용

비주거용 건축물에 전입신고 시 무단용도 변경에 대한 점검 안내
작성부서
매교동
작성일
2019-12-10
조회수
149
1. 건축물대장 상 주거가 가능한 용도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 준주택 : 다중생활시설(고시원), 오피스텔, 기숙사 등
2. 위 주거가 가능한 용도 외 건축물의 경우 수원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주거용 건축물 점검 운영」에 따라 향후 건축물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위 주거가 가능한 용도 외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임대인에게 「주민 전입 건축물 점검 운영」에 따라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리고 이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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