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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교동

게시물 내용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주간근무 시행
작성부서
매교동
작성일
2019-12-10
조회수
219
○ 「수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사항(2019.11.8. 공포)
    - 종량제 봉투 배출상한 무게 지정
      (100리터는 25kg 이하, 50리터는 13kg 이하)
    -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
    - 소량배출 건설폐기물 P.P 포대 제작 규격 변경 
      (당초 50kg → 10리터, 20리터) ※기 제작·판매 된 50kg 사용가능
  ○ 학교, 편의점 등 대용량 종량제 봉투 사용 시(50리터 이상) 압축기 사용 금지
  ○ 2020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주간근무 사업
    - 도입시기 : 2020. 1. 1.
    - 근무시간 : (현행) 03시 ~ 12시 → (변경) 05시 ~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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