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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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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 안내
- 작성부서
- 화서1동
- 작성일
- 2020-01-07
- 조회수
- 282
- 첨부1
- 자립수당 포스터.jpg
[주요 안내사항]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대상자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자(단, '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신청서류(필수)
-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가능)
- 사이버강의 이수증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대상자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자(단, '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함)
-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 신청서류(필수)
-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가능)
- 사이버강의 이수증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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