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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 우리동소식 > 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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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동

게시물 내용

2019년 하반기 불법소각 특별점검 안내
작성부서
지동
작성일
2019-10-28
조회수
228
? 추진배경
  ·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및 낙엽철 화재예방등을 위한 불법소각행위 단속을 통하여
    친환경도시 지동에 기여하고자함

 ?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무단투기 금지)의 ②
 · 폐기물관리법 제63조(벌칙)의 2
 · 페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③의 1

?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 단속
 · 일시 : 2019.11.1. ~ 12..31
 · 내용 : 불법적인 소각행위로 의심되는 행동이나 상황 발생 또는 화재유발이 우려되는
        쓰레기 적치행위 발생시 지동행정복지센터(031-228-7888)로 즉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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