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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수원시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안내
- 작성부서
- 매교동
- 작성일
- 2019-11-10
- 조회수
- 170
수원시는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직결되는 하수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2020년 1월 고지분부터 하수도요금을 평균 4% 인상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추진배경
1) 행정자치부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
2) 2016년 기준 하수도요금이 처리원가의 54.5%에 불과하여, 재해방지를 위한 노후하수관로 교체, 하수처리시설 개량 등 하수도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어려운 실정
3)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점진적인 요금인상 추진 (2016년 조례 개정)
2. 2020년 요금 인상
1) 인 상 율 : 평균 4%
2) 인상시기 : 2020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
아울러, 일상생활 속에서의 물 절약을 실천하여 「건강한 물환경도시, 수원」 조성에도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하수관리과(☎031-228-3482)
1. 추진배경
1) 행정자치부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
2) 2016년 기준 하수도요금이 처리원가의 54.5%에 불과하여, 재해방지를 위한 노후하수관로 교체, 하수처리시설 개량 등 하수도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어려운 실정
3)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점진적인 요금인상 추진 (2016년 조례 개정)
2. 2020년 요금 인상
1) 인 상 율 : 평균 4%
2) 인상시기 : 2020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
아울러, 일상생활 속에서의 물 절약을 실천하여 「건강한 물환경도시, 수원」 조성에도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하수관리과(☎031-228-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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