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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만2동

게시물 내용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홍보
작성부서
우만2동
작성일
2019-10-16
조회수
151
첨부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소개 리플릿.pdf
1.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피해구제운영팀은 「약사법」제68조의3에 의거하여 의약품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관리·분석·평가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은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및 진료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며, 올해 6월부터는 진료비의 보상 범위가 비급여까지 확대되어
  질병 치료를 위해 소요된 실질적인 비용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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